항목 | 내용 |
---|
구비서류
|
본인 신청 시
|
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
|
대리인 신청 시
|
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, 운전면허증,
여권용사진 또는 칼라반명함판 1매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(대리 신청은 해외 체류자가 출국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가능) | |
신청장소
|
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각급 지정 경찰서 (발급가능 경찰서 확인)
| |
수수료
|
7,000원
| |
소요시간
|
30분
| |
유효기간
|
발급일로부터 1년
| |
운전이 가능한 국가
|
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가입국에서 운전 가능
|
댓글 없음:
댓글 쓰기